'스트레스 DSR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내 집 마련의 문턱 더 높아져' 라는 뉴스를 한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체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안그래도 어려운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일까?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SR과 스트레스 DSR
1. DSR
스트레스 DS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DSR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대출자 상황 능력 비율(Debt Service Ratio) 의 약자로, 대출받는 사람의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일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보통 DSR 적용하는 대출에서는 부채비율이 은행권의 경우 40%, 비은행권의 경우 50%를 넘지 않는 한도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무엇일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변동금리 대출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빌리는 시점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반대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금리변동에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에, 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스트레스 DSR에 목적입니다.
즉,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이용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을 적용할 당시에, 일정부분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스트레스 DSR 시행범위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업권,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받는 사람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에 대한 부담이 과도해 질 것을 감안해 2024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상호, 저축, 여신, 보험 포함)도 포함되며, 주택담보 대출부터 신용대출, 신규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과 재약정에도 적용되며,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 상품도 다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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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DSR 금리
24년 2월 26일 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과거 5년 중에서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고, 변동금리가 과다 또는 과소 추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 및 상한 (3.0%)를 부여하게 됩니다.
4. 스트레스 DSR 미적용
★시행일 전인 2월25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
★시행일 전인 2월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한 경우(집단대출)
★증액없이 같은 은행 대출로 재약정하는 경우 올해는 미적용, 내년은 적용
★DSR 예외적용대출이라도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이자는 추가 대출시 적용
5. 관리방법
1. 부채 재조정
고이자율의 부채를 저이자율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인다
2. 지출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을 개선한다
3. 추가 수입 창출
부업이나 추가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총 수입을 늘린다.
4. 긴급 기금 마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긴급 기금을 마련한다.
6.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영향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내 집 마련하기 위해 계획했던 분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구매가 훨씬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유동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덕분에 훨씬 더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결혼과 출산을 준비중인 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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